일반뉴스 법무부,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 구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법무부는 최근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와 재범 방지의 선제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자감독제도는 ’08년 성폭력범죄에 처음 시행된 후 ’09년 미성년자유괴범죄, ’10년 살인범죄, ’14년 강도범죄, ’20년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으로 확대되고 전자보석제도까지 도입되어, 연중 집행사건이 ’08년 205건에서 ’21년 5월 7,373건으로 33배 이상 증가되었다.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 1:1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야간 미귀가 지도 등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전담직원 인력의 부족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 전자감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도입하였다. 법무부 벤처형조직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에서 올해 초 인공지능(AI)관제 및 인공지능(AI)보호관찰서비스,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핵심으로 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를 구축하였다. AI관제는 경보별로 처리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경보의 상황 복원여부, 위험정도, 관제직원의 이전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여 단순경보를 자동으로 처리해준다. 단순반복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