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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 구축

인공지능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패턴-범죄정보 분석하여 먼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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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김진희 기자 |


법무부는 최근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와 재범  방지의 선제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자감독제도는 ’08년 성폭력범죄에 처음 시행된 후 ’09년 미성년자유괴범죄, ’10년 살인범죄, ’14년 강도범죄, ’20년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으로 확대되고 전자보석제도까지 도입되어, 연중 집행사건이  ’08년 205건에서 ’21년 5월 7,373건으로 33배 이상 증가되었다.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 1:1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야간 미귀가 지도 등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전담직원 인력의 부족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 전자감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도입하였다. 


법무부 벤처형조직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에서 올해 초 인공지능(AI)관제 및 인공지능(AI)보호관찰서비스,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핵심으로 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를 구축하였다. 
 

 

AI관제는 경보별로 처리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경보의 상황 복원여부, 위험정도, 관제직원의 이전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여 단순경보를 자동으로 처리해준다. 단순반복 업무시간이 감소되어 관제직원은 위험경보와 고위험대상자에 보다 집중적으로 관제할 수 있게 된다.  


AI관제의 인공지능 수준은 전체 발생경보 중 위험성이 낮은 단순경보 위주의 약 23.6%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초보적 단계이지만, 관제 직원의 경보처리 결과를 인공지능모델에 재학습시키고 성능을 개선하여 처리 가능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I보호관찰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죄정보, 이동패턴, 면담내용 등의 데이터와 유흥가 지역 등 공간․지리정보를 분석하여 대상자 주요 특징 및 최신 동향, 재범위험성 평가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준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요 특징 및 최근 동향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특이 대상자 집중관리 등 선제적 감독 역량이 강화되었다. 


AI보호관찰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대상자 측위 밀도분석에 의한 낮과 밤, 주중과 주말의 이동패턴 ▲공간 지역속성 분석을 통한 유흥가 등 주요 체류 지역 정보 ▲조사서와 면담내용 토대로 대상자 주요특성, 면담이슈 자동추출 ▲이전 경보발생 패턴, 범죄수법분석표 제공, 재범위험성 평가요인 해설, 업무 안내(톡) 지원 등이다.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년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하였다.


법무부 벤처형조직인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은 ’20년 6월 신설되어 범죄예방정책 데이터 수집․분석․관리의 체계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활용 재범 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데이터, 면담내용, 위치정보, 경보처리 내역 등 총 983만 건의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인공지능(AI)관제․보호관찰 모델을 개발하였고, ’21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인공지능모델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범죄예방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융합·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확대하여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보호관찰을 활성화하고, 첨단 기술을 융합한 효과적인 강력범죄 재범예방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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