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예규)을 개정해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선정 기준에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거래할 때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상생 협력 노력을 기울인 경우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법 위반 이력, 현금 결제 비율,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데 평가 요소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납품단가 의무 연동제가 시행되는 것과 별개다. 하도급법상 주요 원재료와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는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는 연동제 도입이 촉진되고 영세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전원회
납품단가, 원자잿값에 50% 이상 연동하면 하도급법상 벌점 감경 대기업, 반기마다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 등 공시해야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납품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에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된다. 원사업자의 위법 혐의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런 기술 유용과 보복 조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과 달리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통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이었는데 이를 2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개정 시행령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의 경우 침해된 기술의 내용, 기술의 상품화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었는지와 인상 실적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등 완화 SNS 뒷광고·거짓후기 등 감시 강화…배달앱 등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한다. 신규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혁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한다. 셀프빨래방·골프장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은 시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공정위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집행 효율화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