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인텔이 R2세미컨덕터의 반도체 전압 조절 기술 침해했음을 선고 인텔이 독일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일부 제품의 판매가 금지됐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 서부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이날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R2세미컨덕터(이하 R2)가 인텔이 반도체 전압 조절 기술과 관련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법원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인텔은 독일에서 이 특허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인텔에 모든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과 판매금지를 명령하고 2020년 3월부터 독일에서 판매한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R2에 제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시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텔 반도체를 장착한 HP나 델 제품의 판매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등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텔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HP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으며 델은 논평을 거부했다. R2는 앞서 지난해 12월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서 관련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
캘텍, MS·델·HP·삼성전자 상대로도 특허 침해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애플이 캘리포니아공대(캘텍)와 벌인 10억 달러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이에 애플은 대학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오명과 함께 수천억 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캘텍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과 브로드컴이 자신들의 주장을 심리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애플-브로드컴과 캘텍의 소송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캘텍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애플 주력 제품에 쓰인 브로드컴 부품이 이 대학의 무선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를 다수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2020년 1월 캘텍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3780만 달러와 2억70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특허 소송 전문 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허 침해 배상액은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심은 애플-브로드컴이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해 제기한 일부 주장에 대해
헬로티 서재창 기자 | 넷플릭스가 25일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에 대해서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