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본부장 민재홍 ▲ 명품기술전략실장 김연수 ▲ 철도산업지원실장 박성혁 ▲ 교통물류체계연구실장 유소영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KTX 차륜(차바퀴) 파손사고와 같은 고속열차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고속열차 제작사도 정비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연구원,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 이 같은 내용의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운영사인 철도공사 및 SR과 협력해 관련 조치를 올해 안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라 현재의 초음파탐상 장비를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하는 등 정비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는 초음파탐상 장비는 일방향 탐상만 가능해 균열 등을 탐지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차량정비에 따른 판단결과만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고 판단의 근거기록(사진·영상 등)은 등록하지 않아 판단결과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판단결과 외에도 검사사진, 데이터 로그파일 등 원자료를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를 차량의 일반검수주기(30만㎞)에 맞춰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45만㎞)는 차량의 전반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