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기업 6,533개 참여…일회성·단발성 거래도 적용 대상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1월 공포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올라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가 그동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실천할 동행기업을 모집한 결과 지난 달 26일까지 기업 6,533곳이 신청했다. 동행기업에 위탁기업 327개, 수탁기업 6,206개가 참여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
롯데가 추석을 맞아 파트너사 납품대금 약 590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 롯데는 명절 전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몰리는 파트너사들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납품대금은 추석 연휴 3일 전인 오는 25일까지 모두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 롯데백화점, 롯데칠성음료, 롯데케미칼 등 24개 계열사가 조기 지급에 동참하며, 해당 계열사들의 중소 파트너사 1만800여 곳이 자금 부담을 덜게 됐다. 롯데는 2013년부터 명절 전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시행해 왔다. 롯데는 파트너사의 자금 지원을 위해 약 1조 원 규모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업 최초로 전 계열사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롯데GRS가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롯데백화점과 롯데케미칼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2022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롯데는 파트너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9월 롯데지주 포함 유통 6개사(홈쇼핑, 백화점, 마트, 면세점, 하이마트, 코리아세븐)는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엑
8월 18일(금)까지 이메일 접수, 참여기업 35개사 모집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사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대비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주요제품 원가분석 지원을 통한 원가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연동제 적용요건 검토(30개 업체, 전액 무료), 일반제조원가분석(5개 업체, 최대 300만 원 지원)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 지원한다. 업체당 1개 유형씩 총 3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설명을 중심으로 연동제 관련 법령,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실무 교육 등이 함께 진행됐으며, 제도 관련 중소기업의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함께 이뤄졌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중소기업이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원가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중소기업의 원가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예규)을 개정해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선정 기준에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거래할 때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상생 협력 노력을 기울인 경우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법 위반 이력, 현금 결제 비율,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데 평가 요소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납품단가 의무 연동제가 시행되는 것과 별개다. 하도급법상 주요 원재료와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는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는 연동제 도입이 촉진되고 영세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전원회
납품단가, 원자잿값에 50% 이상 연동하면 하도급법상 벌점 감경 대기업, 반기마다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 등 공시해야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납품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에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된다. 원사업자의 위법 혐의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런 기술 유용과 보복 조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과 달리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통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이었는데 이를 2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개정 시행령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의 경우 침해된 기술의 내용, 기술의 상품화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었는지와 인상 실적
롯데정보통신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770여 곳에 총 320억 원의 납품 대금을 지난 10일 조기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월말 대금 지급일을 평균 20일 앞당긴 것이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08년부터 매 명절마다 파트너사의 대금을 조기 지급해 상생을 실천해오고 있다. 아울러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성장펀드를 운용하며 총 15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상생협력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ESG경영 컨설팅 지원 ▲신용평가 지원 ▲650개 과정 직무 교육 지원 ▲기술임치제 운영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 다방면의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노준형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는 "고금리로 힘든 상황 속 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의 유동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며 "파트너사들과 상생 및 동반성장을 지속해서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은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및 조정협의제도활성화를 위해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관련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대내외적으로중소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는표준약정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참석자들은 그간 정부에서 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남근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10명 중 8명이 ‘필요하다’(78.5%)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컸던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종별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사 647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96.9%의 중소기업은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상승률은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조합원사의 45.8%는 납품대금에 비용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반영’은 47.9%, ‘전부 반영’한 기업은 6.2%에 그쳤다. ‘일부 반영’한 경우 공급원가 상승분 대비 납품대금 반영 수준은 평균 31.4%로 나타난 가운데, 납품대금에 비용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단가 인상 요청 어려움’(54.7%)과 ‘거래단절 등 불이익 우려’(22.8%)를 꼽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관련 위탁기업(원사업자)과 거래관계에 있는 ‘승강기’, ‘레미콘’, ‘가구’ 업종의 경우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