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글로벌 협력 확대’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달 6일부터 시행될 혁신법은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해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혁신법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토록 했다. 또한,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정부는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앞으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근접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을 구성하여, 지난달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새롭게 매년 정례화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제도개선’ 절차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로,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공공(연)분과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민간전문가의 시각에서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과 연구현장의 온라인 개선제안 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지난달 26일 첫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그간 수행했던 국제협력, 도전혁신형 및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등 주제별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