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예금자보호법과 새마을금고법 보장내용은 동일...고객자산 보호에 최선 신탁사의 관리하에 자금이 통제되는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 금융권, 근거 없는 소문에 강경대응 필요성 강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국내 금융사들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이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며 위기설에 휘말리고 있지만 새마을 금고는 "문제 없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새마을금고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동성 위기설에 대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네 차례의 공식 입장문 발표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여유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예·적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이 금융권의 예금자보호법과 보장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2022년말 기준 2조3858억 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을 2022년말 기준 약
행정안전부가 21일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와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한 매체는 2021년 11월 신촌·회현동 등 5개 새마을금고에서 부천시 원종동 재건축아파트에 담보로 내준 대출 150억 원의 이자상환 연체로 경매절차가 개시 됐으며, 원금회수 조차 어려워 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중소 건설사들은 대출 원리금을 대거 연체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전 단계 대출인 브리지론과 PF의 일종인 관리형 토지신탁이 부실의 뇌관으로 지목됐다. 사업성 하락으로 본PF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데 실패한 사업장까지 속출하면서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대출도 늘고 있으며, 원종동 재건축아파트 또한 재건축조합과 시행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분양을 통한 원금 회수조차 어려워졌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해당 대출은 PF 대출이 아닌 일반담보대출이며, 현재 ‘정상대출’로 경매 개시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연체액이 늘어난 상황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
"과도한 LTV·DTI 현실에 맞게…DSR 규제는 유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분기를 서서히 지나면 4%대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3일 YTN 뉴스24에 출연해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고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높다"면서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해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서 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한쪽에선 이렇게 하다간 서민들, 일반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지난 몇 년간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너무 낮게 했던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일단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총량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수준까지 와있어
생활안정목적 주담대 한도폐지…무주택자 LTV 우대 한도 4억→6억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된다. 생활안정 목적의 주담대는 한도가 없어지고,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한다. 규정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기존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 시행 시기는 내년 초에서 다음 달 초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는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10~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