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알쓸정책]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
“3밀환경 등에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탑승 시 착용을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은 안 써도 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에 탑승 중에는 착용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이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설 종사자와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