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한도 1.5배 우대…내년 9월까지 한시 적용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반도체 기자재를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9월까지 무역금융 지원 한도와 조건을 우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무보는 반도체 분야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수출보험과 수출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1.5배까지 우대한다. 또한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를 연간 5건까지 면제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우대 지침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회원사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반도체 부문에 종사하는 업체임이 확인된 경우 적용된다. 반도체 부문 기업에 최근 3년 내 반도체 기자재를 납품한 이력이 있거나 향후 납품이 예정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상세 정보는 26일부터 무보 사이버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도체 관련 협회 회원사에도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반도체 기술·시장의 패권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수출 보증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 '중기(中期)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이하 중기 보증)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 보증은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의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보 신용등급 D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 수출신용보증은 보증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연장 심사를 매년 받아야 했지만, 중기 보증은 최대 3년 단위로 보증기간 연장을 심사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장기적인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보증료는 매년 갱신되는 무보 신용등급을 반영해 연 단위로 청구된다. 무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에 따라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중기 보증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보는 수출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수출보험 신속 보상 등이 포함된 특별지원을 내년 9월까지 연장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추가 개편해 보증 대상 대출금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새로운 개념의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약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을 정식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미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하는 제도다. 구매자별로 별도 보증서가 필요한 기존 제도와 달리 하나의 보증서로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 대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일정 기간 추가 대출을 허용하고, 우량 수출자에 한해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신용보증 누적 지원 실적은 시범운영이 시작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3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에는 전년 동기대비 56% 이상 증가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단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보증 상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을 넘어 수출채권 유동화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니즈에 부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하여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