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U 수출 중소기업 ‘탄소세’ 대응 지원…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2026년 탄소국경제도 본격 시행…설비전환 등 탄소감축 대응력 강화 지원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전략적 지원은 물론, 설비 전환과 융자·보증 등 탄소 감축 대응력 강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등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의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2년 동안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출규모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