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논의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중대재해 예방보다 폐업·실직 등 부작용 초래 우려...연장 후 추가 유예 요구없을 것” 경제6단체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이달 3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이른바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논의가 속행되지 않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은 중처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취지보다 폐업·실직 등 부작용 초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중처법 유예 법안을 빠르게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하며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경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해주길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15일(현지 시간) 제네바 현지에서 WTO '무역과 환경' 논의와 관련된 각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WTO 내 “무역과 환경” 관련 복수국 간 협의체인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협의체(TESSD)', '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IDP)'의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상기 2개의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WTO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의 중요성에 선제적으로 공감하면서 협의체 출범 시부터 원 참여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이번 공동성명의 핵심요소인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 증진은 우리나라가 TESSD에 제출한 제안서 상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의 경우, EU의 탄소국경조정 제도 등 개별국 조치가 국제무역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다자적인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 그간 플라스틱 오염 저감이 순환경제 달성 및 해양환경 보전 측면에서 국제적 관심분야로 부각돼 왔으며,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친환경 대체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