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정책] 1월 7일부터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시작…연간 35만 원 지원

2022.01.09 10:23:27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3만명 대상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7일부터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이하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3만 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또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수이용자를 대상으로 35만 원의 재충전 기회를 올해 하반기에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해 올해부터는 단기 강좌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에는 선발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특히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과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수의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권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를 고려한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상담과 학습설계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전담기관도 지정해 나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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