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정책]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 추가 접수

2022.03.01 12:21:03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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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부터…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선지급서 제외된 사업자 28만곳 대상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 대상이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음달 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실시했던 선지급에서 전체 55만개사의 75%에 달하는 41만개사에 2조 1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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