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정책] 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과태료 대신 계도 방침

2022.03.31 15:39:13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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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개선 시까지 과태료 처분 유예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다.

 

또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그대로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계도 방침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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