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를 2025년 12월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현장 여건 변화와 안전 강화 필요성을 반영해 적정 공사비 산정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되는 직접 공사비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일반적·보편적인 공사 종류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사용량을 제시한 자료이며, 표준시장 단가는 이미 수행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로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먼저 2026년 적용 표준품셈은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을 개정했다. 분야별로는 공통 254개,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 항목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인력과 장비 사용 실태 변화를 반영했으며,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개선 과제와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비계와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망 설치 작업을 품셈에 포함하고,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했다.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 작업 시 사용하는 양 중장비를 품셈에 반영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시스템 동바리 규격을 추가하는 등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보완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분야에서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 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을 현실화했으며, 경량·내식성이 우수한 G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철근의 현장조립 기준을 신설해 시공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스마트 건설 확산을 위해 지능형 다짐 공 롤러에 대한 원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MG·MC(Machine Guidance/Control) 굴삭기의 작업 조건과 제원도 추가했다. 또한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열식 현장 벽체 공법(CIP)과 차수 그라우팅 공법(SGR)에 대한 원가 기준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폭염 시 강화된 휴식 시간 기준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기 위해 할증 기준을 도입하고, 회전교차로 공사의 난이도를 고려하는 등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정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시공 실태 변화가 공사비 기준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