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0.9만원 지원한다

2022.01.25 16:26:51

이동재 기자 eltred@hellot.net

 

79억원 예산 추가 확보...지원 대상 87.8만 가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0.9만원 인상(8.2%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지원액은 10.9만원에서 11.8만원으로 0.9만원 증가했으며,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8만 가구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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