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본다

2025.12.09 12:38:26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체류 자격 등 신고 내용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체류 자격 등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효과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8.2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서울은 전 지역이며, 경기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이상 23개 시군), 인천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상 7개 자치구)등 이다. 

 

지정 기간은 1년('25.8.26 ~ '26.8.25)이며 허가 대상자는 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 제4호), 허가 대상 용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택 유형)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자세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5.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24.9월 ~ 11월) 40% 감소(1,793건 →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 또한 최근 3개월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감소(56건 →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거래 건)

 

국토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 신고 내용 확대 및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 신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 신고 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 조달액 및 해외 금융 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 신고 조사와 공평 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개선을 통한 편의 증진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 신고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국토부는 2025년 12월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RTMS)과 전자계약 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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