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속 사망사고...인천환경공단 발주 사업, 재하청 구조 드러나

2025.07.07 15:42:31

맹운열 기자 woonyeol@hanmail.net

유독가스 질식 추정에도 작업 보고 없어…공단 “재하청 승인한 적 없다”

 

인천 계양구에서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사망·실종 사고가 재하청 구조 속 안전관리 부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은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 경위나 관리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6일 오전 9시22분,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에서 작업자 A씨(48)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직원 B씨(52)는 실종됐다. 이들은 지하 오·폐수 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중이었으며,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용역 사업 중 발생했지만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공단의 직접 계약 업체가 아닌 재하청 업체로 드러났다. 공공사업에서 재하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사전 승인 및 감독 책임이 중요한 관리 요소다.

 

기자가 인천환경공단과의 통화에서 재하청 승인 여부를 묻자, 공단 관계자는 “재하청을 승인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하청 업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현재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고 피해자들이 공단과 계약된 업체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당 작업이 공단에 사전 보고되지 않았고 작업 인지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작업 시 인력 투입 계획서를 받긴 하지만 일일 현장 작업자까지 식별하거나 신분 확인은 어렵다”며 관리 감독의 구조적 한계를 시사했다. 

 

작업 전 유해가스 측정 등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단은 파악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묻자 “우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도급 여부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조치나 일정은 제시하지 못했다.

 

공단은 사망자 가족과 연락을 취해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있고 원도급사와 재하청 업체 간 협의 과정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재하청 구조 속 무관심과 안전관리 책임 공백이 빚은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한다.

 

공단의 해명은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동시에 위험 작업에 대한 인지 부족과 현장 감독 체계의 미비를 드러냈다. 실종자 수색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은 이제야 겨우 출발점에 섰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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