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

2025.02.24 10:15:54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화하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의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해 필요했다. 최근 2~3년 사이 금리차가 커진 상황에서,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지방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특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리를 0.2%P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생애 최초 구입 등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하며,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하여 금리 현실화를 도모한다.

 

기금 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 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가 시행되며,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된다. 구체적으로, 만기 고정형은 +0.3%P, 혼합형은 +0.2%P, 5년 단위 변동형은 +0.1%P가 가산된다. 이번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4일(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24.2월 출시)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들이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말 청년 주택 드림 대출도 출시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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