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수출신용보증 최대 3년으로 확대…혁신기업 성장 지원 

2022.10.06 14:14:51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수출 보증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 '중기(中期)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이하 중기 보증)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 보증은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의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보 신용등급 D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 수출신용보증은 보증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연장 심사를 매년 받아야 했지만, 중기 보증은 최대 3년 단위로 보증기간 연장을 심사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장기적인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보증료는 매년 갱신되는 무보 신용등급을 반영해 연 단위로 청구된다.

 

 

무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에 따라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중기 보증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보는 수출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수출보험 신속 보상 등이 포함된 특별지원을 내년 9월까지 연장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추가 개편해 보증 대상 대출금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새로운 개념의 수출신용보증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등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확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라며 "수출기업이 무역금융을 발판삼아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입체적인 무역보험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