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창업교육기관 지정 및 실전창업교육 실시
올해 하반기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 창업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50개의 ‘소상공인창업학교’가 지정됐다.
‘소상공인창업학교’란 민간창업교육기관 중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적합한 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우수교육기관을 선정·정예화해, 예비창업자를 성공창업으로 이끌 수 있는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소상공인 전용 창업교육기관을 말한다.
해당 학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강의실, 교육생 편의시설 등 120㎡ 이상의 교육장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경력과 자격증이 있는 전문강사를 최소 2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기존 소상공인교육기관과 비교해 강화된 자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청(www.smba.go.kr)은 현행 소상공인 민간교육기관(220여개)의 양적확대 및 단순주입식 교육방식을 지양하고, 예비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번 사업을 기회로 실전·현장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며, 지역 거점별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상시 교육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창업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은 130시간으로 구성된 종합패키지 형태의 실전 창업과정 교육을 창업 예정인 분야의 업체에서 직접 현장체험 참여 등을 통해 각 1회(2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강생의 교육 태도, 창업 계획 수행 등을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종합평가하고, 2등급(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교육 수료생만 수료증을 발급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선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패키지 우선지원, 지역별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창업공간으로 알선하는 등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