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정책]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확대…노동자 금융부담 완화 기대

2026.03.24 22:08:23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자녀양육비 지원 18세 미만까지 확대·혼례비·노부모부양비 등 필수 지원 항목 추가

 

고금리와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부담 완화에 다시 한 번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자녀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까지, 혼례비·노부모부양비·장례비 등 필수 지출 전체로 지원을 넓혔다.

 

고물가와 금리인상으로 서민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실질적 금융지원으로 노동자 지원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새 학기·결혼 등 계절적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녀양육비 지원 범위 확대로, 기존 7세 미만 자녀를 둔 노동자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대학 입학, 신학기 준비 등 주요 교육비 부담이 집중되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란, 노동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의 자금을 빌릴 경우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일부(최대 3%포인트)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할 경우, 공단이 3%포인트의 이자를 대신 내주고 노동자는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통해 첫 해에만 약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 금리 부담이 높은 저소득‧취약계층 가계에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한다는 평가다.

 

지원 항목 역시 한층 다양해졌다. 기존의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외에도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 자녀양육비, 노부모부양비 각각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1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상환방식도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 가능 기간 역시 확대됐다.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내 신청할 수 있고, 혼례비의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해 결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노동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차보전 융자 신청자격은 융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그리고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중위소득 535만 9036원 이하일 때 해당된다. 정부와 공단은 “지원 폭이 대폭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가계경제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고금리 시대의 금융 부담 완화야말로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라며 “향후에도 일하는 이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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