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샌드박스로 AI·로봇·에너지 40건 실증 과제 승인

2025.09.25 16:00:44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개최...AI 관련 규제 개선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AI, 로봇, 에너지 분야 등 총 40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신산업 현장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면 심의 안건 가운데 하나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준비됐다. 우선 에이로봇은 AI가 탑재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 현장에서 실증한다. 현행법상 표준과 안전기준이 없어 산업 적용이 제한됐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관련 기준 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위험·반복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해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고 산업 AI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브이에이치는 실제 주행 영상을 기반으로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자율주행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다. 합성데이터는 다중 충돌 등 희소한 상황까지 학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생성 기준이 마련되면 자율주행차 고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이 ‘전기 만드는 기찻길’을 실증한다. 철도 선로 위에 카펫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철도 태양광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실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철도 태양광 발전이 추진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전날(9월 24일) 실외이동로봇 전문기업 뉴빌리티를 방문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뉴빌리티는 최근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실외이동로봇 운행 안전 인증절차 간소화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는 16개 심사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보도 운행이 가능하며, 인증 기간만 2개월이 소요된다. 산업부는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항목을 통합·축소하고 인증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승인으로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맥스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제조 AX를 가속화하기 위해 현장의 규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