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기관 3곳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한 모범규준을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 자료를 내고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3사가 모범규준 대부분의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의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사가 마련한 자율규제다. 내부통제 체제 구축, 평가체계 공개, 이해 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 6개장·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평가기관들이 대체로 모범규준을 잘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ESG연구소는 1개 조문(평가대상 기업 소명 기회 부여) 항목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해당 기관은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며 "각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수준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