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공정위 제재에 “준법경영 기준 마련할 것”

2023.06.15 17:15:55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호반건설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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