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용도 산업용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된다

2022.11.10 15:35:57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과기정통부 "빠른 통관으로 수급 기간 1~2개월에서 하루로 단축"


산업 현장에서 특수 용도로만 쓰이는 산업용 기자재는 내년부터 전자파 적합성 평가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로 예정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등 산업 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산업용 기자재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실생활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이 미미한데도 적합성 평가 대상에 포함돼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업계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디지털 산업 분야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시가 개정되면 반도체 생산 기자재 수급에 필요한 기간이 현재 1∼2개월에서 하루로 단축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전파 이용 장비마다 검사를 따로 하던 것을 건물 밖에서 건물 단위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 예고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반도체 생산 장비 등 산업용 기자재의 신속한 통관과 반도체 제조 시설의 중단 없는 설비 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