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불공정 행위 점검”

2022.09.19 15:08:11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고물가에 대응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 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향후 수급·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은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일각의 가격 인상 움직임은 민생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물가 안정 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업계 가격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지금도 많은 경제 주체들이 물가 상승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가공식품 업계에서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안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소관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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