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연 6.5% 이하로 바꿔준다

2022.08.10 14:03:31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방안 확정…9월 말부터 전환 신청접수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정부의 보증 지원으로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를 버티는 과정에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연 10%대 이상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온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8조5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어야 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난달 말 현재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 대상 기존 대출 조건을 보면 금리는 대환 신청 시점 기준 연 7% 이상이어야 하며,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이어야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사업목적 성격이 큰 만큼 개인대출(할부 포함)이라 하더라도 이번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는 은행권 대환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 1% 보증료가 고정 부과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이나 은행에서 연 7%대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최대 6.5%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이 우수하면 6.5%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말부터 은행과 일부 2금융권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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