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가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스코프3(scope 3) 온실가스 배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환경·ESG 전문 매체인 ESG 뉴스(ESG New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주의 기후 공시법인 상원법안 253호(SB 253)에 따라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 보고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여러 경로를 제시하며, 주에서 영업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핵심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SB 253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연간 매출 10억달러 이상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은 2026년(현지 시간)부터 스코프1(scope 1)과 스코프2(scope 2)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며, 2027년(현지 시간)부터는 공급망과 제품 사용 등 간접 배출을 포괄하는 스코프3 배출까지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이 같은 전환으로 캘리포니아는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가장 공격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되며, 그 영향은 미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CARB는 워크숍을 통해 스코프3 요건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 가지 상이한 접근법을 제시했다. 각 방안은 운영과 재무 측면에서 서로 다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됐다.
첫 번째 ‘광범위 적용’ 방안은 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이 2027년(현지 시간)부터 거의 모든 스코프3 범주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비중이 미미한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며, 완전성과 비교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신 기업들이 단기간에 대규모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두 번째 ‘부문별 단계 도입’ 방안은 교통과 산업 부문 등 배출집약도가 높은 산업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ESG 뉴스는 이들 부문이 캘리포니아 전체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세 번째 ‘범주별 단계 도입’ 방안은 출장,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 임직원 통근 등 기업들이 비교적 흔히 보고하는 스코프3 범주부터 공시를 시작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기업이 시간을 두고 보고 역량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점진적 도입 경로를 제공한다.
이 세 가지 모델은 도입 속도, 데이터 정확성, 실행 가능성 간의 상이한 균형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최종 선택에 따라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을 지도화하고 정량화해야 하는 속도가 결정된다.
스코프3 배출은 기업 전체 탄소 발자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측정이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배출은 직접적인 운영 통제 범위를 벗어나 공급업체, 물류망, 고객의 제품 사용,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CARB는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해 다양한 회계 산정 방법을 제안했다. 기업들은 조달 데이터에 기반한 ‘지출 기준’ 접근법이나 물량·에너지 사용량 등 물리적 지표를 활용한 ‘활동 기준’ 방법, 그리고 가능한 경우 공급업체 개별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급업체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 방법을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유연성은 산업별 배출 데이터 성숙도가 고르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보고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제시됐다.
CARB가 실시한 표준화 규제 영향 평가에 따르면, 선택되는 도입 모델에 따라 초기 3년간 기업당 연평균 규제 준수 비용은 약 13만 5000달러에서 15만 2000달러 수준으로 추산됐다.
초기 비용은 데이터 시스템 구축, 공급업체와의 소통 및 참여, 검증 절차 마련 등에 필요한 투자로 인해 앞당겨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이후에는 보고 체계가 성숙하고 내부 역량이 개선되면서 비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