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스마트폰 사용자를 상대로 한 음성 비서 사생활 침해 의혹과 관련해 6천800만달러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IT 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음성 비서 서비스가 스마트폰 사용자를 부적절하게 엿들었다는 주장과 관련된 소송에서 6천800만달러(약 68 million 달러)에 합의했다.
소송 원고들은 구글의 음성 비서 플랫폼인 구글 어시스턴트가 호출어로 들리는 대화를 잘못 인식한 뒤 사용자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원래는 들으면 안 되는 사적인 정보를 수집했고, 이 정보가 해당 개인에게 표적 광고를 제공하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로이터(Reuters)는 구글이 해당 소송에서 잘못을 부인했지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관련 쟁점을 두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발생할 위험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예비 집단소송 합의는 금요일(현지 시간)에 법원에 제출됐으며, 현재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베스 랩슨 프리먼(Beth Labson Freeman)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은 지난 1년 동안 구글 어시스턴트 플랫폼에서 점진적으로 전환해 자사 젬니(Gemini) 도구로 대체해 왔다. 엔가젯은 인공지능 챗봇 역시 프라이버시 모범 사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애플은 2019년 자사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Siri)를 둘러싼 매우 유사한 의혹에 직면했으며, 해당 집단소송은 2025년 1월 9천500만달러 합의로 마무리됐다. 엔가젯은 이들 기업이 우연히 매우 개인적인 대화와 세부 정보를 엿듣는 상황에서, 기기 한 대당 20달러 수준의 보상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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