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믿고 맡긴 유족의 눈물‥"보석인 줄 알았던 어머니 유해, 사실은 버려졌다"

2026.01.24 11:23:14

맹운열 woonyeol@hanmail.net

실제 제작엔 단 5%만 사용… 남은 유골 90%는 유족 몰래 무단 폐기해 '충격'

인센티브 노린 비인륜적 영업 관행 의혹… 유족 "어디 뿌렸는지도 몰라" 울분

 

상조업계 1위라는 이름을 믿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맡겼던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고인의 유골로 보석을 만들어 영원히 간직하게 해주겠다던 장례지도사가, 실제로는 유골 대부분을 유족 몰래 무단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보람상조 소속 장례지도사는 유골 전부를 압축해 '생체 보석'을 만들 수 있다고 유족을 속인 뒤, 남은 분골을 멋대로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유골 전부 쓰인다"더니… 90% 무단 폐기한 '1위 상조' 지난달 어머니를 여읜 신 모 씨는 담당 장례지도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유골 전부를 압축해 '생체 보석'으로 만들면 납골당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평생 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신 씨는 팍팍한 형편에도 200만 원을 들여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이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실제 생체 보석 한 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유골은 단 40~50g에 불과했다. 전체 유골의 5~10% 수준이다. 해당 지도사는 이 사실을 유족에게 숨긴 채, 보석을 만들고 남은 고인의 유골 90% 이상을 유족의 의사도 묻지 않고 멋대로 버렸다.

 

"어디 뿌렸는지도 몰라"… 유족 가슴 난도질한 '영업 수당'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유족이 거세게 항의하자, 해당 지도사는 "유골 일부만 쓰인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며 "남은 유골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합동 추모시설에 뿌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유골들과 섞여버린 어머니의 유해를 되찾을 방법은 사라진 뒤였다.

 

유족은 "어머니를 남의 손에 뿌리게 만든 것 아니냐"며 "어머니가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어 가슴이 찢어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단순 개인 일탈인가, 추악한 관행인가 보람상조 측은 MBC의 취재가 시작되자 사과에 나서며 "직원의 개인적인 규정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업계 내부의 시각은 다르다. 한 관계자는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챙기기 위해 이 같은 행위가 이전에도 반복되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실적 경쟁이 낳은 조직적 관행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적 처벌 불가피… "철저한 실태조사 시급"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형법상 '유골 유기죄'는 물론 '장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상조업계 1위 업체의 관리 공백 속에서 고인의 존엄성이 훼손된 만큼, 상조 서비스 전반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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