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불공정 계약 등 641건 적발

2025.09.10 20:12:13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부, 형사고발·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 연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한 관계 기관 특별 합동점검과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된 지자체 전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사업 지연 등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특별 합동점검 결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불공정 계약 다수 확인

 

 

특별 합동점검 대상 8곳 가운데 4곳에서 시공사가 도급 계약서상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시공사는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비용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곳 모두에서 조합원 탈퇴 시 업무대행비 환불 불가 조항이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불공정 계약 조항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계약 조항에 대해 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자진 시정이 없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분쟁이나 시공사 법정관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4개 조합에 대해서는 건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 지원, 보증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했다.

 

지자체 전수 실태 점검: 396개 조합 중 252개에서 위반 사항 적발

 

전국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64.1%)을 점검한 결과, 252개 조합에서 총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유형은 사업 진행 상황 정보 미공개·지연 공개(197건, 30.7%),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8.1%), 허위·과장 광고 모집(33건, 5.1%) 등이었다.이 중 506건은 시정명령(280건)과 과태료 부과(22건)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업무 대행 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법행위 70건은 형사고발이 추진된다. 나머지 59건은 지자체가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이다.

 

제도개선 추진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부실 조합 발생을 차단하고, 정상 추진 중인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에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와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라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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