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기본법 중심으로 국내외 법제화 동향과 윤리적 논점, 산업 적용 방안 등 논의해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책임감있는AI포럼'이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쟁점과 규제 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은 AI의 사회적 영향력과 산업 성장 동력 사이에서 책임 있는 기술 활용과 규범 정립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올해는 법률, 정책,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4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해 AI 기본법을 중심으로 국내외 법제화 동향과 윤리적 논점, 산업 적용 방안 등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있다.
3월 열린 제1차 포럼에서는 ‘고영향 AI’의 정의와 법적 기준이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AI 기본법은 인간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1개 분야의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AI 규제 현황과 고영향 AI 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규제의 명확성과 산업의 혁신성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있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법률 조항 간의 중복이나 해석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법 체계 정비와 후속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5월 열린 제2차 포럼에서는 AI 기본법이 의무화한 ‘AI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와 ‘AI 영향 평가’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획일적인 안전성 확보 기준이나 과도한 영향 평가 의무는 산업 성장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상용 건국대학교 교수는 AI 규제를 맥락 기반과 능력 기반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산업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은정 가천대학교 교수 역시 AI 영향 평가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절차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평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향후 AI 영향 평가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등 다양한 산업 주체의 부담을 고려하고, AI 기술 발전 속도와 국제적 규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계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단순한 규제 도입을 넘어, 사회윤리와 기술안전성을 아우르는 다층적 평가 방식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최재식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교수이자 포럼 의장은 “AI의 대중화 시대에 책임성과 안전성 확보는 기술 리더십의 핵심 과제가 됐다”며, “기존 서비스의 한계와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기술이 정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책임감있는AI포럼은 AI 에이전트와 로봇 기술 등 새로운 AI 기술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법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