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관 발행 ‘탄소발자국 검증서’ 해외서도 통한다

2024.11.24 21:28:35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는 오는 25일 국제인정기구포럼(IAF)과 탄소발자국 검증을 포함한 온실가스 검증에 관한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탄소발자국은 원료의 채굴, 운송, 생산 등 제품 수명 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하는 제도다.

 

국가기술표준원 조직인 한국인정기구는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권한을 가진 곳이다. 앞서 한국인정기구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8개 국내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공인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해외 공인 기관과 협력을 통한 탄소발자국 검증서의 상호 인정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향후 한국 수출 기업이 해외 현지 검증에 써야 할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배터리 등 제품 수출입 때 탄소 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탄소 발자국을 검증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진종국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국내에서 발행된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한 번의 시험, 인증, 검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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