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국제물류·물류창고 등 총 5개 분야 선정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가 24일부터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대행해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등 5개 분야에서 각 물류기업의 신청을 받아 우수물류기업을 선발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며, 각 분야별로 해당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이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2023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하고 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물류창고기업(항만구역)의 경우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