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SK에 전달” 최태원 사실무근

2024.05.27 12:06:50

맹운열 기자 woonyeol@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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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증권사 인수비용 637원 중 비자금 300억 원 사용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로 이혼 소송에 들어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 SK그룹에 전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소영 관장은 1990년대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 최태원 회장에게 32억 원을 전달됐고, 1992년 증권사 인수비용 637억 원 중 비자금 300억 원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이 SK(주) 지분을 매입하던 1994년에도 결혼 지참금 10억 원 전달했고 1997년 주식 매입 관련 증여세를 낼 때도 1억 3천만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은 2022년 12월 1심에서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 노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크고 최태원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며 현금 2조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항소 중이다.

 

 

최태원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 증권사 인수 대금은 계열사 자체 비자금(부외자금)이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6일 항소심 재판에서 최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그룹에 들어온 적이 없고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2심 선고일은 오는 30일이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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