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국토부 전 직원 딸,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 드러나

2023.06.13 17:10:23

최재규 기자 mandt@hellot.net

 

서류심사 탈락하자 ‘비행기 못 떴다’ 의혹에 힘실려

뒤늦게 서류 결과 뒤집고 합격 발표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수면 위로 드러난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내용 중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전 직원의 딸도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1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채용비리 혐의 관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 국토부 전 직원 B씨와 이스타항공 전 청주지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이날 공판 개시 이전에 실시한 검찰 조사 기록에는 국토부 전 직원 B씨의 딸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후, 다른 부서에서 비행기를 못 뜨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 뒤늦게 합격 발표를 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돼있다. 그는 B씨의 딸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는지 본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 일이 있고 B씨의 딸은 1~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딸이 이스타항공에 지원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후 개인적 친분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어 “B씨의 딸에 대한 정보를 회사(이스타항공)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딸의 채용 대가로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 및 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대한 편의를 이스타항공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B씨는 이날 A씨에 앞서 증인석에 앉았다. B씨는 이스타항공 서류 전형에서 본인 딸이 탈락한 것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관계자에게 도움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해당 공판은 이 두 명의 증인 신문 이후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5일 열릴 예정이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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