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수소 연료전지 설치 가능…소방청 개정고시 시행

2023.06.11 13:24:46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주유소 내에 수소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소방청이 11일 밝혔다.


소방청은 연료전지(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에 한함)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고, 연료전지 설치 시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주유소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유 또는 부대 업무시설 외에는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는데 소방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근거 규정 및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은 ▲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 연료전지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소방청은 앞서 주유소 내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등의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