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사업자를 위한 전용 요금제가 3월 2일부터 도입된다. 또한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한전에 납부하는 기본요금이 50%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공공 주차장형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단가형 가운데 자신의 영업 상황에 맞는 요금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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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요금제는 전기차를 가장 많이 충전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해주도록 설계돼 있다. 공공 주차장형은 오전과 오후에, 마트형은 오후와 저녁 시간에 각각 할인된다. 아파트형은 저녁과 심야 시간에 할인되고, 단일단가형은 모든 시간에 걸쳐 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충전사업자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갈아탈 수도 있다. 요금제는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한해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최대 20%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는 그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한전에 매월 납부하는 기본요금이 2년간 50% 할인된다.
기본요금은 충전기가 설치만 되어 있으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kW당 2390원씩 매월 납부해야 하는 요금이다.
김정아 기자 (prmoed@hello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