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첨단·신산업의 성장과 문화·편의 시설의 증설을 위해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동시에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를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 기관과 협업해 마련됐다.입법예고 기간은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시행규칙은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관리 지침은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다.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먼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당 공사업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돼 제조업체가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공사업 등록과 영위가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정보통신산업과 첨단업종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식·정보통신산업은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어나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첨단업종 역시 85개에서 92개로 확대돼 수도권에서도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첨단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시설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시설을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해도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ESG 경영과 지역사회 공헌을 장려하려는 조치다. 또한 산업단지 녹지구역과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 부지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근로자 편의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공장 내 카페와 편의점 등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명확히 규정했다.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 시설에도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해 공실 문제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행정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각종 신고 서류는 우편 대신 SNS 등 전자 방식으로 통지·송달이 가능해지고, 비제조업 기업의 사업 개시 신고 시 현장 확인은 영상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문화·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입지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