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바꾸면 최대 130만 원...서울시, 전기차 보급 확대

2026.01.18 11:35:50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총 2만2526대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급한 1만9081대보다 약 18%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민간 부문 2만2409대, 공공 부문 117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민간 보급 물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1만5019대, 화물차 1754대, 택시 1200대, 승합차 172대, 어린이 통학차 30대로 구성됐다.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개인이 1월 1일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 승용차나 전기 화물을 구매하면 국비 10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더해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되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전기 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더해 택시 전용 보조금 250만 원이 추가된다.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 이상인 차량에는 시비 10만 원이 더해진다.

 

전기 화물차는 기존 1t 이하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중·대형 화물차까지 확대됐다. 지원금은 소형 최대 1365만 원, 중형 5200만 원, 대형 7800만 원이다. 소형 전기 화물차 중 택배차에는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 원 할인할 경우 시비 50만 원을 더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택배차는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전기 승합차는 대형 승합 최대 1억 원, 중형 7000만 원, 소형 1950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대형 1억4950만 원, 중형 1억1050만 원, 소형 39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기차 신청은 1월 2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량이 12만 대를 넘었으며,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약 22만t CO2eq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소나무 약 158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서울시는 현재 약 8만 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했으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열화상 카메라와 CCTV를 활용한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 등 안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보조금 혜택을 확대하고 화물·택시·버스 등 상용차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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