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 거래 88건 적발

2025.12.30 17:45:28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정부는 관련 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한 이번 기획 조사를 통해,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비주택·토지 거래 167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 위법 의심 행위 126건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에는 비주택 95건과 토지 36건 외에도 일부 주택 거래 36건이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7.1~10.28)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하면,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통해 총 416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무자격 임대업 등 다수 적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불법 전매 등이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들여온 사례가 다수 확인돼 관세청에 통보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직거래 과정에서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한 정황이 드러나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임대업이 허용되지 않은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올린 사례도 적발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이나 생활 안정 자금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정황도 확인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선다.

 

거래가격 거짓 신고·불법 전매도 확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일부 매수인은 취득세 지원금 명목으로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돼,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다. 이와 함께 전매제한 기간 중 인척 명의로 분양받은 뒤 제한 기간 종료 후 분양권을 넘긴 불법 전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계 기관 합동 대응… 과태료·징역 등 처벌 가능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법무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돼, 수사와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형, 벌금, 대출 회수, 미납 세금 추징, 취득가액의 최대 10%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현장점검 강화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전반에 대한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허가 후 4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예외 없이 엄정 대응”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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