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주택 정비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 우리 동네 정비 더 쉬워진다

2025.10.21 17:41:20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노후·저층 주거지 재생 및 주택공급 촉진 기대… 사업 요건 대폭 완화

 

신탁업자 참여 활성화, 용적률 특례 및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등 포함

 

2025년 10월 21일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주택 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 주택 정비법」('26.2.27. 시행)에 따른 통합 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 임대주택 인수 가격의 세부 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9·7 대책 이행을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성 개선국토교통부는 9·7 대책 이행을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로 구역 기준 완화 (시행규칙 개정):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 시설로 둘러싸인 가로 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 시설")을 제출한 때도 가로 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신탁업자의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시행령 개정): 기존에는 신탁업자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사업 시행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으나, 사업 불확실성과 재산권 제약 우려로 신탁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개정된 법률 위임 사항 반영한 시행령 주요 내용지난 8월 개정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의 위임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반 시설 공급 시 용적률 특례 적용 기준: 개정 법률은 사업 구역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사업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임대주택 인수 가격의 세부 기준: 개정 법률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인수 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통합 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 개정 법률에서는 통합 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 심의, 교육 환경 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대된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 등을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 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 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도심 내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0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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