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 발표

2025.10.02 13:30:37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양성화·규제 완화·단속 강화 종합 대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목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건축물을 전면 정비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위반 건축물 발생 원인 규제 완화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위반 건축물 급증…국민 안전 위협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약 14만 8천 동으로, 2015년(8만 9천 동) 대비 매년 5~6천 동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주거용 위반 건축물이 8만 3천 동에 달하며, 이 중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서민 주거 환경 악화 요인으로 지적된다.최근에는 경남 창원에서 불법 근생 주택 바닥 구조물이 붕괴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특정건축물 법)을 기반으로,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이는 임차인·매수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과거 다섯 차례 시행된 양성화 사례(1980·1981·2000·2006·2014년)를 참고해 국회 논의에 따라 범위와 기준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규제 개선…일조·면적 산정 기준 완화

 

정부는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건축규제를 손질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시간 기준 조정

 

노후주택 외부 계단·옥상 비가림시설, 다가구·다세대 보일러실의 층수·면적 산정 제외이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 발생 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불법행위 차단·관리 체계 강화

 

위반 건축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리 장치도 마련된다.건축물 사후 점검제도와 성능 확인제도 신설 → 준공 후 불법행위 수시 진단매매·임대차 계약 시 위반 여부 확인 의무화, 위반 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 근거 마련

 

위반 사항 발견 시 매도인 원상복구 책임을 명시하는 계약 특약 권고

 

국민이 쉽게 위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정보제공 사이트 개설또한, 설계·감리 단계에서 불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 대상에 포함한다.

 

AI 활용·이행강제금 강화…상시 단속 체계 구축

 

국토부는 항공사진 변화 AI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위반 여부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지자체 실태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자체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부동산 감독 기구와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행강제금 제도도 개선

 

위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반복·가중 부과하고,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 시에는 가중 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원상복구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을 위해 해체 비용 일부를 완화 지원하고, 표준 해체 계획서를 배포하는 등 안내를 강화한다.

 

국토부 “위반 건축물 근본 해결 계기 만들 것”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위반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특정건축물 법 논의와 연계해 이번 기회에 위반 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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