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위한 무료 수입규제 컨설팅 강화

2025.09.23 16:01:11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중회의실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개시해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50% 관세 부과 대상으로 새로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2차 추가 절차에서 미 상무부는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의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추가 절차와 향후 일정을 업계에 안내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뿐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도 미측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반박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10월에 개시될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서도 기업들이 의견서를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232조 관세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제도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와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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