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동의의결을 통해 자사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의 거래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카카오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인용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이 타당할 경우 이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문제의 핵심은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납품업자에게 배송비를 판매가에 포함하도록 강제한 후, 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관행이었다. 이는 납품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공정한 수수료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카카오는 동의의결을 통해 납품업자가 스스로 배송 유형(유료/무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배송비를 별도 표기해 수수료는 순수 상품 가격 기준으로만 부과되도록 바꿀 예정이다. 소비자는 기존처럼 상품을 동일한 총액으로 구매하지만 배송비는 별도로 표시되어 납품업자의 수익 구조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수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무상 캐시 지급 ▲기획전 개최 ▲맞춤형 컨설팅 등 마케팅 지원까지 포함해 총 92억 원 상당의 상생안을 실행한다. 시정방안은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이행된다.
또 서면 교부 지연 및 부당 반품 등 기타 위반 소지를 막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의무화한다. 다크패턴 방지와 투명한 가격표시를 위한 UI 개선과 판매자 매뉴얼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첫 사례로, 불합리한 온라인 유통 관행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납품업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유통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