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총 3만여 건 지원 완료

2025.06.02 09:58:31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총 86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30,400건의 피해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추가로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10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건 중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0,40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에 달한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5월 21일 기준으로 총 11,733건의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이 중 4,156건은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다. 현재까지 협의 및 경매 등을 통해 총 669호의 피해 주택 매입이 완료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호도 최초로 매입되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공공주택 사업자는 사전심의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 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전파하여 신속하게 피해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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