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2025.04.04 14:39:50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4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0호(2024년 11월 22일)에 따라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편입 토지 세목을 고시했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목록은 붙임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고시는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고시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산1번지 외 37항목이다. 

 

본 공사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밀양시까지 이어지며,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하였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고시된 본 내용은 사업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추가 정보나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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