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청약 부정행위 127건 적발, 강력 처벌 예고

2024.11.20 12:24:57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3년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었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 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청약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주요 유형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이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 청약 이른바 위장전입을 107건 적발했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 이탈 주민)가 공모하여 금융 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 청약 및 대리 계약하는 부정 청약인 자격매매 1건 적발했다.

 

또한,특별공급 청약 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 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부정 청약을 3건 적발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된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 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 체결한 불법 공급 사항을 16건 적발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 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 취소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 기금 과장은 "최근 규제 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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